서울 강남구 논현동 전문 이혼시필요한서류 업체 10곳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양육비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업종 양육비변호사 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양육비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사실혼이혼, 가출이혼, 이혼시필요한서류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6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지원,대행>경호,보안 / 협회,단체>생활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양육비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역 양육비변호사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위도(latitude): 37.5022404

경도(longitude): 127.0360084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양육비변호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역 조정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션 서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블루원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2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양육비변호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PIS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7-20 . 2층 233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 . 2층 2330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양육비변호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역 조정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수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 11층 97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11층 972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양육비변호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양육비변호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상담비용 검색 업체
변호사 박은정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13 4층 (서초동, 동우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4층 (서초동, 동우빌딩)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양육비변호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상담비용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 5,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6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양육비변호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역 조정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여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7-6 백석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8 백석빌딩 2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양육비변호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상담비용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유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 금강빌딩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금강빌딩 8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양육비변호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역 사실혼이혼 검색 업체
유안 이혼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양육비변호사

FAQ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역 양육비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곤궁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호 부양 의무에 근거하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주로 청구합니다.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유책 사유(예: 판결 전 몰랐던 외도 사실 등)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유책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