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고부갈등이혼 10 근처 지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귀책사유, 이혼법률변호사, 내연녀고소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5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위도(latitude): 37.555147

경도(longitude): 126.91466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2-19 홍대입구역 8번출구 400미터 서교초정문앞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3길 20-28 홍대입구역 8번출구 400미터 서교초정문앞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뜰 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5-8 LG팰리스빌딩 1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빌딩 120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호시담심리상담센터 연희동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93-2 평화빌딩 4층 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81-5 평화빌딩 4층 0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홍익심리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4-25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9길 22-16 2층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앤아더라이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6-8 5층,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73 5층, 50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로앤와이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72-3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67 3층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체인지마인드 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4-57 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60 40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문평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3-4 첨단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첨단빌딩 9층


FAQ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이혼 소송을 위해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면, 서울가정법원이나 부산가정법원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불분명할 경우, 피고(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이혼한 후에 만남을 시작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혼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이혼 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