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내발산동 10 황혼이혼변호사 추천 지도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상간녀소송대응, 외국인과이혼, 부부상담, 이혼사유, 이혼가처분신청, 재판이혼소송비용, 위자료청구, 황혼이혼변호사, 상간남소송변호사, 이혼연금,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아동복지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다세움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50-7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68-11 4층 401호

위도(latitude): 37.5523072

경도(longitude): 126.8265622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양육비해결모임

분류: 아동복지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80-3 101동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5다길 28-7 101동 601호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바라봄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657 우장산 힐스테이트 상가 5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48 우장산 힐스테이트 상가 503호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가족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16-24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라길 35 2층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하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67 타워B동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43 타워B동 3층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의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97-1 A동 705호(, 퀸즈파크나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A동 705호(마곡동, 퀸즈파크나인)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나무심리발달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657 우장산힐스테이트 상가1동 5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48 우장산힐스테이트 상가1동 503호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부부상담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사단법인 한국인격심리치료협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50-7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68-11 401호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부부상담

FAQ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부정행위의 사실과 상간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지급할 때, 그 실질이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 지급은 지급하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강제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양육권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