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양주시 8곳은?

양주시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양주시 · 업종 이혼 외
양주시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양주시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강제이혼, 사실혼재산분할, 이혼가처분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8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양주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위도(latitude): 37.8022

경도(longitude): 127.1015

양주시 이혼

양주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67-8 회천2동복합청사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39 회천2동복합청사 6층

양주시 이혼

양주시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양주시 이혼

양주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연세샘물부부가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3-4 스카이타워10층카페24창업센터 5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22 스카이타워10층카페24창업센터 50호

양주시 이혼

양주시 지역 이혼가처분 검색 업체
오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51-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길 80 1층

양주시 이혼

양주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테르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536-12 마테르가족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2191-48 마테르가족상담센터

양주시 이혼

양주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채움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10 5층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7다길 54 5층 502호

양주시 이혼

양주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로이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653-2 레드프라자 2층 203-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24 레드프라자 2층 203-1호

양주시 이혼

FAQ

양주시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녀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관계나, 그에 준하는 애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숙박업소 출입 기록, 노골적인 내용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 블랙박스 녹취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가 되는 동시에, 상간자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양육자의 권한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자녀의 해외 유학이나 장기 출국은 자녀의 거소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양육권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양육자와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에 관한 처분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